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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대응

2026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록일 :
2026-03-30 15:10:59
작성자 :
투자유치단(055-225-3243)
조회수 :
91
1. 사업명 :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3.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 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4.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5.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6.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 모집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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