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동정세 대응

202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3-30 10:38:03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25-3825)
조회수 :
280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1인가구 1,923,179원/월, 4인가구 4,871,054원/월 이하
 - 일반재산기준 : 241,000천원
 - 금융재산기준 : 1인가구 8,564,000원, 4인가구 12,494,000원
 
2. 지원금액
 -생계지원 : 1인 783,000원/월, 4인 1,994,600원/월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1인 398,900원/월, 4인 662,500원/월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선 상담 후 방문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