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3조 및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업대상 : 내수면·연안·구획 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
- 지원내용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일부(1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680척 / 150,000천원
※추경 시 300,000천원 규모 확대 예정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분기별 유류 사용실적에 따라 대상자 확정 후 지원금 지급
- 기타문의 : 창원시 수산과 어업보상팀 (☎ 055-225-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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