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2.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3.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우편·방문·이메일·팩스)
4. 제출서류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서, 신청 사유서
- 최근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 국세청 인정사실 확인 서류
※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문 의>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전화) 055-225-2308 / (이메일) jheeyun@korea.kr / (팩스) 055-225-4706
(지방세 납부금 단순 분납,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 구청 세무과 (의창구) 055-212-4211 (성산구) 055-272-4211 (마산합포구) 055-220-4211 (마산회원구) 055-230-4211 (진해구) 055-548-4211
붙임 1.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문(징수유예 등)
2.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3. (서식)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서
4. (서식) 신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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