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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대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경유) 지원 안내

등록일 :
2026-03-25 14:02:08
작성자 :
교통정책과(055-225-3783)
조회수 :
228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경유) 지원 확대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1. (상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추가) 유가 연동 보조금
  2. 유가 연동 보조금 적용기간
     :  2026. 3. 15.~ 경유가 안정(경남지역 주유소 평균 가격이 1,700원/ℓ 이하 적용)시
  3. 지급단가 : (3월 셋째 주) 451.09원/ℓ (3월 넷째 주) 385.22원/ℓ(305.56원/ℓ  3.27~3.28)(3월 다섯째주) 296.21원/ℓ
                       (4월 첫째 주) 341.74원/ℓ (4월 둘째 주~4월 넷째 주) 396.21원/ℓ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방법 등
  1. 인정기간  :  운송사업자 허가일 또는 유류구매카드 분실 신고일로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2. 유의사항 
     - (원칙) 유류구매카드 사용   (예외적으로 인정) 유류구매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 사유로 현금 , 카드로 즉시 결제 후 영수증 등에 대해 서류 신청
     - 유류구매카드 수령 후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 사용   
  3. 제출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 내역명세서, 구매 증빙서류(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입)위수탁계약서 
  4. 제출방법  :  방문(창원시 교통정책과(제2별관 4층)),  팩스 055-225-4727,  전자메일  jj7141@korea.kr
  5. 문의사항  :  055-225-3783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1부
          2.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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