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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
2026-03-25 10:45:05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8)
조회수 :
193
민생경제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융자규모 360억원 
  2. 지원시기 : 2026. 2. 6.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3.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1년간 연 2.5%) 
     ※ 단, 착한가격업소 : 1년간 연 3.0% 지원
  5.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 대출 시행
  7. 문 의 처 : 지역경제과(055-225-3398)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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