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7. ~ 27.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인 증빙서류 등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융자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