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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대응

(중동사태 위기 선제적 대응)창원시농업발전기금 특별융자 시행

등록일 :
2026-03-24 16:55:09
작성자 :
농업정책과(055-225-5412)
조회수 :
72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7. ~ 27.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인 증빙서류 등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융자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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