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융자규모 : 200억 원
2. 지원기간 : '25. 9. 30.(화) ~'26. 9. 30.(수)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4.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5.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6. 문 의 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055-225-3169, 321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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