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출서류
○ (필수) 신규자배정 신청서(붙임1) 또는 연장 신청서(붙임2)
○ (선택) 영농계획서 등 선정 평가시 제출자료 수정 제출
* 청년농·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 수정 제출(선택사항)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배정을 평가하게 됨
* 교육 이수 실적 : 최근 3년 내 이수한 농업교육 이수시간 만 인정(2023.1.1. 이전 교육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5.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전 작성 후 제출)
붙임 : 2026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계획 및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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