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3.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9. 12.(31일간)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대상
성 명 : 송○준
주 소: 천안시 동남구 두지길 182
공고내용
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청결명령)
(대상지 : 천안시 동남구 두지길 182)
반송사유 : 폐문부재
6.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두지길 182 일원 방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청결명령 5차) 및 과태료(3차 이상) 부과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5. 9. 12.(금) 18:00까지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충남 천안시 청소행정과(☏ 041-521-5429, fax 041-52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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