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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종합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7-28 21:03:49
작성자 :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85)
조회수 :
550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1. 개 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점검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장·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

2.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3.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님

4. 시 행 일 : 연면적에 따른 단계적 시행
가. 건축물 연면적 3만m²이상 : '25. 7. 18. ~
- '26. 7. 18. 까지 과태료 유예 (성능 점검 1회, 유지보수 점검 1회 완료 必)
나. 건축물 연면적 1만m² ~ 3만m² 미만 : '26. 7. 18. ~
- '27. 1. 18. 까지 과태료 유예 (유지보수 점검 1회 완료 必)
다. 건축물 연면적 5천m² ~ 1만m² 미만 : '27. 7. 18. ~
※ 성능 점검 연 1회, 유지보수 점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5.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경력수첩 자격
가. 60,000m²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1명)
나. 30,000m² ~ 60,000m²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1명)
다. 15,000m² ~ 30,000m²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1명)
라. 5,000m² 이상 15,000m²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1명)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여부 조회 : 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051-462-4800)

6. 선임 신고 제출 서류
- 선임신고서(위탁업체가 아닌 관리주체의 도장) * 관리주체: 소유자, 공동소유자, 임차인 등(위탁업체x)
- 위임장(관리주체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필요)
- 계약서 사본(위탁 시 필요)
- 재직증명서(자격을 갖춘 선임자의 재직증명서)
-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위탁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건축물대장
- 교육이수증(ICT폴리텍에서 수료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2시간 수료증)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7. 접수방법
'문서24'를 통해 접수(창원시청 - 디지털정책담당관) 또는 창원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나. 창원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055-225-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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