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11월 6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같은 날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정부 계약 제도 개선 대책에 따른 것으로,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생길 수 있는 특혜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일반 기업은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 청년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같은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연간 5회, 총 계약 금액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된다. 다만 추정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되 총 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나누어 적용되며, 지역의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관련해 예외 승인 내역은 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1월 6일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맺은 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창원특례시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과 업체별 계약 실적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과 개선할 점을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
황영숙 회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막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