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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6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실시

등록일 :
2026-10-14 15:39:32
작성자 :
감사관(055-225-2212)
조회수 :
21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14일 창원시청에서 ‘2026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을 듣고 있다.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14일 창원시청에서 ‘2026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을 듣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지급금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무자들이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여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정부회계연구원 김재곤 대표를 초빙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제정 목적과 의의 △부정 청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의 주요 내용 △자주 발생하는 부정 청구 주요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완명 감사관은 “공공재정 환수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 청구가 없는 창원특례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2020년부터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금과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면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다섯 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서 부정 청구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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