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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아동권리 교육 실시

등록일 :
2026-10-07 12:36:49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055-225-4182)
조회수 :
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명이 7일  ‘아동권리 교육’에 참석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명이 7일 ‘아동권리 교육’에 참석하였다.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7일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60명과 아동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0명 등 총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 돌봄 현장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아동 양육 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읍, 면, 동 아동 복지 업무 담당자도 교육에 참여했다.

강의는 ‘세이브 더 칠드런 남부지역본부’에서 2019년부터 아동 권리 지킴이로 활동 중인 함영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실제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및 대처 방법’이었다.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의 즉각적인 초기 조치와 신고 의무자의 책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번 교육이 다시 한 번 아동의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의 실천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평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아동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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