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기업 노동자와 대학생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과 ‘대학(원)생 생활 안정 지원금’을 운영한다.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은 다른 시나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창원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창원시에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입 시기에 따라 2020년에 전입한 사람은 한 차례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이후 전입자는 한 차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창원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월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 안정 지원금’은 다른 시나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다가 창원시로 옮겨온 지역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상이다. 입학 예정자는 입학하는 해 1월 1일 이후 전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6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최대 3년 동안 연간 72만 원, 총 21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기준은 창원시 인구 정책 누리집(https://www.changwon.go.kr/cwportal/ingu.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 정책 담당관은 “전입 시민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며 “대상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창원시 인구 정책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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