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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무료·저렴한 비용으로 예식 가능한 장소 제공

등록일 :
2026-08-27 15:20:36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82)
조회수 :
32

창원의집 전통혼례

창원의집 전통혼례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활용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예식 장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식 비용 상승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해 결혼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일반 예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와 소규모·실속 결혼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가능한 시설로는 창원의집(전통혼례), 창원시청 시민홀, 성산구 장미공원 및 용지호수공원,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등이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 관리부서의 안내를 통해 신청방법, 운영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장소는 창원시 누리집 '일상+통합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과 이용 안내가 가능하다.

시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 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출발인 만큼 예식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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