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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정책은 잇고 시민은 웃는 “찾아가는 직원 법률상담” 운영

등록일 :
2026-08-26 14:35:39
작성자 :
법률담당관(055-225-2312)
조회수 :
15

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직원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직원 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직원이 법무담당관을 찾아오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전문관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능동적·선제적 법률지원이다.

특히 단순히 법률적인 궁금증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과 잠재적인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발굴·검토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법적 장애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9월 11일 의창구청을 시작으로 9월 18일 성산구청, 10월 2일 마산합포구청, 10월 16일 마산회원구청, 10월 23일 진해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각 구청과 구청 소재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업무 추진과 관련된 법령 해석, 법적 쟁점, 인·허가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수요조사와 자문신청을 통해 상담 내용을 미리 접수하고, 법률전문관이 사전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현장에서 1:1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짧은 상담시간에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창구는 특히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진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법률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담당관은 현업 부서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관점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법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직원들이 법률적인 부담이나 걱정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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