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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3차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6-07-31 09:18:33
작성자 :
수산과(055-225-3382)
조회수 :
40

창원시청

창원시청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2026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을 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하고 △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오는 8월 28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225-3384)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낯선 어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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