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기존에 불법 주차와 정차를 단속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현장에서 안내와 계도를 우선하는 생활에 밀접한 방식으로 바꾼다. 시는 교통 흐름과 현장 상황을 살펴 계도 위주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고, 시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불법 주차·정차 관리의 탄력적 운영 △주차·정차 금지구역 정비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현장 단속에서는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한 뒤, 차량이 스스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상권 이용을 돕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쉬는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교통 상황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함께 고려해 고정형 영상 감시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운영 시간 조정도 살펴볼 계획이다. 저녁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장 상황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통량 감소와 도로 환경 등 교통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주차·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서와 협의해 주차 공간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주차·정차 단속 전에 보내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더 넓게 운영한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약 41만 명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 누구나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곳은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된 만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곳을 계속 엄격하게 관리해 교통사고를 막고 보행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생활에 밀접한 주차·정차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 편리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또한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주차 문화 자리잡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