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신청 기간이 오는 7월31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어업경영이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시행중인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대상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 직불금이 고물가에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