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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8억 원 부과

등록일 :
2026-07-10 15:55:07
작성자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38

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8억 원 부과

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8억 원 부과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49만 9,046건에 대해 총 1,19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억 원(2.4%)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의 상승(2.48%)과 더불어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총 4,903세대)에 따른 부과 대상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및 팔용동 아트리움시티 등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부과분 역시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신규 아파트로는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1,965세대)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세대) ▲마산합포구 현동 휴튼(1,159세대) 등이 포함된다.

재산세 부과 시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비율이 적용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박 재산세 납세지가 기존 ‘계류지’에서 ‘소유자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초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정비 작업을 철저히 마쳤다. 이를 통해 납세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우리 부서는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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