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징수 실익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이 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15필지와 차량 598대, 선박 2척을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압류해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즉시 압류가 해제된다. 다만, 시는 압류해제 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시민우선주의의 기조에 발맞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여 그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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