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26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변경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는 개인이나 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던 조기 폐차 신청 대수 제한을 완화해, 오는 6월 1일부터 여러 대의 노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이며,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외의 모든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시민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수가 남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변경 공고에 따른 신청 접수는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창원시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망(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기후대기과(☎ 225-3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신청 대수 제한 완화가 노후차 조기 폐차 참여 확대로 이어져 시민 생활권 주변의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5등급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접수 기간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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