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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등록일 :
2026-05-18 16:35:39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92)
조회수 :
259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관내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전화 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할 수 있다.

시는 공모 절차를 통해 5개소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한 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9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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