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관내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전화 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할 수 있다.
시는 공모 절차를 통해 5개소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한 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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