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집중 추진

등록일 :
2026-05-11 16:12:43
작성자 :
세정과(055-225-2932)
조회수 :
134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11일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체납액 해소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역의 건전한 재정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월체납액 785억 원 중 40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분기에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118억원(목표대비 28.9%)을 정리하였다. 이번 기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징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징수실익이 있는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 및 공매 절차를 강화하며 체납차량 전담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체납자나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와 영업기반을 보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탄력적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가 지방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액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안정화와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있음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