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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6필지) 분양 개시

등록일 :
2026-05-11 16:11:34
작성자 :
해양사업과(055-225-6892)
조회수 :
137

가포지구 현황도

가포지구 현황도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한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s://www.onbid.co.kr)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분양 일정은 ▲ 입찰 신청 5월 12일(화) ~ 5월 27일(수) ▲ 개찰 5월 28일(목) 개찰 ▲ 낙찰자 발표 5월 29일(금) ▲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6월 1일(월) ~ 6월 2일(화) ▲ 입주자격검토 6월 11일 (목)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6월 12일(금) ▲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 6월 15일(월) ~ 6월 19일(금)이며, 세부사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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