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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경남도민연금 추가모집

등록일 :
2026-04-13 17:37:33
작성자 :
인구정책담당관(055-225-2072)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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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에 지난 1월에 이어 4월 추가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40세 ~ 54세(1971년 1월 1일 ~ 1985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창원시민으로서 가입자 본인의 2024년 귀속 연 소득금액 9,352만 원 이하, 협약 금융기관(엔에이치 농협은행, 비엔케이 경남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모집 인원은 총 6,407명으로, 모집은 1차, 2차로 나눠 소득구간별로 순차적,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1차(본인 연 소득 5,455만 5,799원 이하)는 3,126명, 기간은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단, 모집 미완료시 4월 24일(금) 가능) △2차(본인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는 3,281명, 기간은 4월 27일(월) ~ 4월 28일(화)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입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씩(연 최대 24만 원) 지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 연령이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그리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한 때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또는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인구정책담당관(☎225-2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번 경남도민연금 추가모집은 차수별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모집일정, 본인의 소득구간, 제출서류 등 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요청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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