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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6-03-26 14:26:36
작성자 :
하천과(055-225-4642)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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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 시설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시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 전담팀(TF)'가동과 정비 대책 회의 개최 이후에 진행하는 후속 절차다.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가설 건축물, 불법 경작 행위 등을 비롯해 물건 적치, 철제 계단과 다리 설치 등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시설물이다.

신고는 시설물이 위치한 분야별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하천·구거·세천 관련 사항은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접수하며, 계곡 관련 사항은 각 구청 산림농정과 및 수산산림과에서 신고와 문의를 받는다.

시는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신고 기간과 방법 등을 창원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 안내와 필요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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