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억울하게 지방세를 부과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주저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전문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전문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신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는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되는 불복 청구 범위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에 한하며, 출국 금지 대상이나 명단 공개 대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관할 세무 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선정 대리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납세자 보호관(☎ 225-2308)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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