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19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5개 구청과 읍·면·동이 함께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 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 활동을 벌였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해 징수를 의뢰한(징수촉탁) 차량이다.
이날 창원시는 차량 8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938만 원의 체납액 가운데 당일 징수액은 2,499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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