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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등록일 :
2026-03-19 17:54:30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42)
조회수 :
136

창원특례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창원특례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는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조현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의미를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작은 행동 하나도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소한 실수로도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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