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는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조현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의미를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작은 행동 하나도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소한 실수로도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