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세 ~ 39세 청년 임차인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일부(20%)를 감면해주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와 협회는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 결과 100여 곳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지역사회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 임차인은 주택 전월세 계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해당 업소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참여 중개사무소 명단은 창원시청 누리집(종합민원 – 부동산민원 –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업소 입구에는 안내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년들은 헛걸음하거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업소 명단을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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