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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등록일 :
2026-03-10 11:31:34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055-225-3632)
조회수 :
670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 수급과 부당 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 결제, 교차 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 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창원시는 제공 기관 운영 실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부정 수급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기관 21개소와 연계 기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에서 총 3억 6천만 원의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한 시는 활동 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 점검도 강화한 결과, 허위 결제·교차 결제 등 부정 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 자격 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 정지(15일~1년) 등의 조치를 취해 행정 처분 대상은 총 209건에 이르렀으며,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 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청구 등 수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제공 기관·연계 기관 정기 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활동지원사 대상 윤리 및 준법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 대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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