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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주거급여대상자(자가 거주)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등록일 :
2026-03-06 15:07:07
작성자 :
주택정책과(055-225-4222)
조회수 :
232

창원특례시, 주거급여대상자(자가 거주)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주거급여대상자(자가 거주)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총 213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 원(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 1,601만 원(욕실, 지붕 개량 등)에 해당하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올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 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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