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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27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6-02-27 21:25:53
작성자 :
도시재생과(055-225-2582)
조회수 :
617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청 청사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7일,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절차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완료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기본계획에 없었던 읍면지역의 생활권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시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내용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최대 5%→최대 10%)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5%), 고령자 및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5%), 지능형 건축물 인증(10%) 등 인센티브 항목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기준 명확화 ▲생태면적률, 마을흔적·문화보전사업 인센티브 항목 삭제 등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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