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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 1차 모집

등록일 :
2024-02-01 09:13:38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25-5718)
조회수 :
303

창원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 1차 모집

창원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 1차 모집

창원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 1차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에 재정적 지원으로 목독 마련의 기회제공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 기간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10만원 매칭 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 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원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이 매칭되며 탈수급을 해야 약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 II 1차 모집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희망저축계좌 I 1차 모집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목돈마련의 좋은기회”라며 “ 저소득층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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