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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읍·면·동 당직 폐지

등록일 :
2024-02-01 09:12:24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38)
조회수 :
333

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읍·면·동 당직 폐지

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읍·면·동 당직 폐지

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읍·면·동 당직 폐지
직원들 업무부담은 낮추고 행정서비스는 올리고
무인경비시스템·비상연락체계망 구축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월 1일부터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당직을 전면 폐지한다. 도내에서는 창원특례시가 최초이다.

시는 작년 12월 ~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당직 폐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해당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근무시간 이외 민원 전화를 구청으로 착신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읍·면·동 당직을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직원들의 읍·면·동 당직 폐지 의견을 고려하여 공무원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 끝에 당직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당직 폐지가 실시되면 평일 21시까지 근무 한 뒤 익일 8시반까지 출근했던 읍·면·동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수도권, 경상북도 등에서 당직 폐지가 실시되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는 도내 첫 사례인 만큼 읍·면·동 특성에 맞춘 당직 편람을 제작·비치하고, 착신전환 시간·대상을 재점검 하는 등 본격 실시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 당직 폐지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는 더하고, 당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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