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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등록일 :
2024-01-31 08:20:57
작성자 :
해양레저과(055-225-6863)
조회수 :
1036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2월 13일부터 선착순 신청·접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며 오는 13일 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4. 1. 1. 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사업기간 내 신청서 및 1차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로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접수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교육 종목은 보트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수상인명구조교육으로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위탁 교육기관인 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경남지부(진해조종면허교육원),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225-68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 관련 재취업 기회 제공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창원시 인구유출 방지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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