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창원시(허성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기간이 오는 25일 마감된다고 1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2차 신청기간에는 지난 1차 신청기간(1.17.~2.6.)에 지원 대상자로 시에서 문자는 수신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뉴스카드 배너를 통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225-5191~3 이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께서는 접수를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