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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온라인 상환제 도입

등록일 :
2022-02-28 05:59:4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70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오는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됐을 때 은행 방문 없이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3월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창원시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 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84%에 이르고 있고,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되어 시민들의 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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