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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추가 접수

등록일 :
2022-02-28 05:48:5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28
올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동자와 청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시행

창원시는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해양레저분야 노동자, 청년의 재취업 등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노동자 및 청년 재취업 등 기회 제공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하여 올해 3년째로 해마다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실업급여대상자와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2. 1. 1. 이전부터 재직 중이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위탁 교육장(경남조종면허시험장 ☎271-9977,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 ☎551-91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551-9413)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을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관련 교육비 신청접수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및 해양정책과(☎225-68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 관련 재취업 기회 제공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프로그램 홍보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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