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월 11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 (2022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게 된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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