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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자동차 멸실 인정 제도를 아시나요?”

등록일 :
2021-10-06 05:33:36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92
적법절차 없이 폐기, 소유권 이전한 미소유 차량 구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차령이 오래되고 환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해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체납 차량들이 주 대상으로 각 지역 차량등록과에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사실상 멸실 인정이 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차령 기준(승용차 11년 이상, 승합ㆍ 화물차 10년 이상, 특수차 12년 이상)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범칙금, 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이력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멸실 인정이 되면 멸실인정 시점부터 자동차세, 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되며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이 제도를 통해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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