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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록일 :
2021-08-05 05:21:35
작성자 :
공보관(055-225-3685)
조회수 :
234

창원시,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홍보물 제작 배부

창원시,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홍보물 제작 배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홍보물 1,000매 제작 관내 421개 업소에 배부할 계획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PC방, 오락실, 영화관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까지 24시까지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관내 PC방, 오락실,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된다.

4단계 기간 중 PC방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게 된다.

이에 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안내 홍보물 1,000매를 자체 제작해 PC방 등 421개소에 6일까지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을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칸막이가 있을 경우 제외),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며, 080 안심콜 무료전화 가입 홍보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주도의 4차 대유행이 엄중한 상황인만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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