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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일 :
2021-06-09 06:02:4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56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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