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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지보상금액 공개 논란’ 창원시의 판단이 옳았다

등록일 :
2021-06-01 05:25:1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02
-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견뎌낸 창원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지보상 관련 정보제공 불가 의결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개발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시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아 지역 정치인, 언론 등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창원시의 판단이 결국 옳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창원시에 통보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안건심의 및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했다.

그리고 창원시가 토지보상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의회 조사목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모 창원시 의원이 사파지구와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에 땅 투기, 보상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지번별 보상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창원시는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인 지번별 토지보상금액의 자료 제출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과 법률 해석에 시의원과 이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인 지번별 보상금액을 제외한 지목별 평균 보상 단가 등의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시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 감시ㆍ통제는 시의원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혹과 비난을 해 왔었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과 정당, 언론도 사실확인을 제쳐두고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혼용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마치 창원시가 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시가 시의원이 요구한 정보제공의 거부 사유가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수집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과 투기 세력 비호를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로 여론몰이를 해나가는 등 시정을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었다.

이에 시는 거세지는 의혹 제기 여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방과 법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창원시의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이 옳았음을 이번 결정문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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