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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5-11 05:21:0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59
코로나19 피해극복 위해, 신고대상 납세자 모두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귀속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장기한과 관련해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장된다. 그 외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며, 별도로 기한 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225-2308)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이번 기한연장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길 바라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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