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 성산구 대방초).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10개소 주변에 현수막 게첨과 시 홈페이지, CCTV 전광판, SNS 등을 통하여 과태료 인상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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