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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등록일 :
2021-03-31 04:58:1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13

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창원시, 보행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 보행 우선! 길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 시행!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지역 확대 및 운영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 단속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창원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로법’ 규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했다.

그런데 지역 내 운영업체 및 운영대수 증가(’20년 9월 3개사 380여대 → ’21년 3월 6개사 1,530여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지역 내 도로, 보행로, 아파트·주택지 등 아무렇게 세워두고 떠나 보행자 안전사고 등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업무협의하여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 등 처벌규정이 반영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되는 5월 13일 이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안전홍보 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어 사용자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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