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추진

등록일 :
2021-02-01 05:27:17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98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시작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공공시설 59개소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약 178면을 설치 · 운영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국공립병원 등 가용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으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내 주차하기 편한 곳에 노란색으로 주차선을 그리고 안에는 ‘어르신 우선주차’라는 글씨를 써 놓고 일반 주차공간과 같은 크기로 설치한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운전자 표식을 발급받아 차량 앞뒤에 부착하고 해당 차량을 어르신이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의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